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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폐차 절차 필요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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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확인하기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 사업예산이 지차체마다 다르오니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지차체에 전화 문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지차체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폐차 지원금과는 별도로 폐차 시 고물 값은 폐차장에서 따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 폐차 추가 지원금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완남하여야 조기폐차 신청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 지원 대상 : ① ~ 모두 충족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경유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통 지차체와 국비로 사업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배출가스 5등급 판정받은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금 금액 및 신청 조건 

     

     

    조기폐차_지원예상금액_24년도_1분기.pdf
    0.16MB

     

     

     

    ※ 기본 폐차 방식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상한액 내)

     

     

     

     

    ☞ 3.5톤 미만 기준 5등급 판정 차량 최대 300만 원 상한액, 4등급 판정 차량 최대 800만 원 상한액 유의

     

    차량 구매 추가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 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3.5톤 미만 기준 5등급 판정 차량 최대 300만 원 상한액, 4등급 판정 차량 최대 800만 원 상한액 유의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신청하기

     

    1. 조기 폐차 신청(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인터넷 신청

     

     

     

     

    1.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mecar.or.kr/main.do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 탭에서 "4,5등급 경유차 신청'을 누릅니다.

     

    4.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란을 채웁니다.

     

    -신청까지 완료하셨으면 휴대폰으로 '지급대상 확인서'가 고지됩니다.

     

     

     

    ② 등기우편  *1번 방법인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7MB

     

     

     

    -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 주소로 보내시면 10일 이내에 회신이 옵니다.

     

     

     

     

    2. 차량확인 후 폐차 및 말소

    - '지급 대상 확인서'를 수령하셨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 입고해야 합니다.

    이때 폐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 말소가 진행됩니다. 

     

     

     

     

    3. 폐차보조금 청구 및 수령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52MB

    기본 폐차만 진행했을 때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hwp
    0.05MB

    신차 구매 시 추가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폐차가 진행 됐다면 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주소로 필요 서류 작성하여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다면 지자체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필요 서류

     

     

    필요서류 모음.zip
    0.59MB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질문)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답변) 올해부터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초 신청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 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자기 차량 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있습니다.

     

    질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답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